석류의효능과 건강에 대해서 알려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.
"식품위생법 11조에 식품·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
된 다."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저희 고흥석류마을에서는 법에 저촉 되는 사항을 알려 드릴수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.
효능 효과에 대하여는 네이버,다음 등 포털사이트등에서 검색"석류효능""석류의효능"으로 검색 해 보시면 쉽게 찿아 볼수
있습니다.
감사 합니다.
건강 100년을 디자인하는
고흥석류마을 올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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